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4,09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48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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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