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3 · 정부24 조회 2,93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