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3,470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