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11,73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