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11,73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문의구로구보건소 모성실/02-860-22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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