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290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3,67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 신청 기한 | 2023.09.06~2027.07.25 |
|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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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