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비 지원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품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3,18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
| 문의 | 생활보장과/02-2600-666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수급권자) 자격조회 후 적합 대상자 급여계좌로 일괄 지원
준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