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3,23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65세 이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2620-459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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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단,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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