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3,23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단,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