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2,95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2-3153-883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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