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4,00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