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2,99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문의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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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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