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성북구 체성분 검사(인바디) 검사 및 상담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3,206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
| 문의 | 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02-2241-596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성북구민, 관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
02-2241-5960~1
준비 서류
신분증, 사원증, 학생증 등 지참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