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6,21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2241-230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