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147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
| 문의 | 02-2127-5357/02-2127-535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준비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