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03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문의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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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준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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