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8 · 정부24 조회 155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 신청 기한 |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우편, 팩스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