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5,946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