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5,946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65세 이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문의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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