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3,00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