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3,00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문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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