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01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