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3,16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