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3,16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호·돌봄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문의기초복지과/02-2286-670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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