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5,41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80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
준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