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내용요약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1,53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문의정부24/0000-00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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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어떻게 신청하나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준비 서류

약국 영수증

근거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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