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12 · 정부24 조회 34,228회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24세 ~ 65세 |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