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3,201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