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3,723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