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752회

지원 형태기타 기타(교육) 민원 상담/법률지원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접수 기관귀농귀촌종합센터
문의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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