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69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 접수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