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2,707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문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다문화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준비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