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464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준비 서류
교육신청서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