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371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 접수 기관 | NH농협은행 |
|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준비 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