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5 · 정부24 조회 5,960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준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