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8,678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 접수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