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89,378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기한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접수 기관재활보상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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