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7,818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기한(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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