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4,78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 기관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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