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57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 접수 기관 | 환경부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준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