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2,672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도법(제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