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8,531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 접수 기관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준비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수도법(제2조, 제6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