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2-24 · 정부24 조회 8,352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