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D-23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3,20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24세 이하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기한2026.10.01~2026.10.31
문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준비 서류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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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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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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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8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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