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12,548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준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