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770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 접수 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준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