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770회

지원 형태기타(교육)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접수 기관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준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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