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7,036회

지원 형태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접수 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문화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준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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