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03 · 정부24 조회 6,568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