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6 · 정부24 조회 61,642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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