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6 · 정부24 조회 7,600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