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3 · 정부24 조회 2,853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준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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