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0 · 정부24 조회 4,31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