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3 · 정부24 조회 13,27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