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10,31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준비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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