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38,286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감면)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준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